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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액관리법 시행령

제3조의3

조문 7 / 23
제3조의3
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
제4조의8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
헌혈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유공 행사
2.
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
3.
그 밖에 헌혈자 예우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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